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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농축산 선물 ‘상한 10만원’ 사실상 확정… 업계 반발

작성일2021-09-0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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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김병채 기자]

올해 추석(21일)을 즈음해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이 최대 10만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업계에 이어 지난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도 선물 가액 상향을 요청했지만, 6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와 기후·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치권도 이러한 민심을 헤아렸는데 권익위가 농업계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고 성토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국내 농축산물로 청탁을 하면 얼마나 하겠는가”라며 “명절만이라도 국내산 농축산물을 선물할 수 있도록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농민들의 소박한 요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추석에 선물 가액 상향이 무산되면서 관련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물 가액 상향 의견을 전달했던 정치권에서는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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