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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전국한우협회 중앙회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해야”

작성일2021-09-0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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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일보 정재근 기자]

전국한우협회 중앙회는 8일 정부가 추석 연휴를 2주 남겨두고 사실상 선물가액 20만원 상향이 무산된 것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고,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허울뿐인 명목 하에 민생을 저버리고 독선적이고 편협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동안 농축산인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코로나시대 농축산물 판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을 요구했고 국회 여야당 모두 같은 목소리로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 개정 촉구 및 농축수산물 상향 정례화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권익위는 요지부동일뿐이다”고 꼬집었다.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의하면 두 차례 예외로 두었던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후 오히려 2019년에 비해 2020년 국가청렴도는 0.08% 상향했고, 금품제공률은 0.01% 낮아졌다. 즉, 권익위에서 말하는 법 취지 훼손과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현장의 민심을 헤아리고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답보상태의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전북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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