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권익위, 농업 현장 '절박한 목소리' 외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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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0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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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추석명절 기간 농축산물의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2달여 동안 범농업계를 비롯한 국회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데 대해 농업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6일 권익위는 내부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된 안건은 끝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연휴 전 마지막으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안건 채택 자체가 불발되면서 청탁금지법 개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농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 농업인의 고통 분담을 위해 이번 추석에도 한시적으로나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해왔고, 정치권도 이러한 민심을 헤아려 여야 구분 없이 힘을 보태며 특단의 조치를 기대하게 했다”며 “그러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농업계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역시 “굉장히 불행한 결과다. 국내 농축산물로 얼마나 청탁할 수 있겠나”라며 “명절만이라도 국내산 농축산물을 선물할 수 있도록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전원위원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조차 하지 않은 것은 “농업계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농업계 한 인사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난지원금도 살포하는 마당에, ‘부패 방지’를 명분으로 명절 대목시장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소비를 가로막고 나서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권익위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진 않았지만 관련 논의는 진행했고, 위원들의 반대가 심했다”며 “안건이 부결될 경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에 제출돼 있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명절 때마다 선물가액 상향과 관련된 소모적 논쟁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명절 때마다 특례를 줄 수는 없다”면서 “계속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전원위원회 소속 위원을 방패삼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권익위의 비겁한 태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는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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