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한우산업 발전 위한 법 제정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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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2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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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눈> 김한종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한우국 연구위원 일본의 쇠고기(화우·와규) 수출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51억엔(약 544억원)이던 화우 수출액은 2020년 289억엔(약 3086억원)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출액이 전년 대비 소폭 줄었을 뿐이다. 일본의 지난해 쇠고기 수출액은 축산물 전체 수출액(771억엔·약 8233억원)의 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농림수산물 수출액 9257억엔(약 9조8850억원) 중에선 쇠고기가 5위를 기록했다. 463만달러(약 55억원)에 불과한 지난해 우리나라 쇠고기 수출액과 크게 대비된다. 일본의 쇠고기가 해외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랫동안 마케팅에 각별히 공들인 노력에 힙입어 해외에서 고급육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 축종별로 세분화한 법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가축개량증식법(1950년 제정, 법률 제209호)’을 통해 체계적인 개량을 지속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은 낙농부터 양돈·양계·양봉·육용송아지 등 축종별로 법률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또 일본 농림수산성은 ‘가축개량증식법 제3조의2’에 따라 향후 10년간 가축개량 증식 목표를 설정해 5년마다 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축종별로 법률을 세분화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과 2018년 ‘한우개량보호법’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 한우산업만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다른 축종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존 법령을 개정해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말, 양봉, 곤충, 기능성 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이 최근 제정된 데다 한우·양돈·낙농·양계 등 4대 축종을 한데 묶어두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졌다. 축산법은 모든 축종의 내용을 포괄해 축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기엔 미흡하며,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사육기반을 유지하기에도 역부족이다.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축종이다. 동시에 한우산업은 축산농가의 80%, 축산업 생산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개방화시대에 걸맞게 한우 생산기반을 안정화해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처럼 수급 조절, 송아지 생산안정제, 비육우 경영안정제, 가축재해보험, 수출 지원 등 한우산업 종사자들이 바라왔던 내용을 망라한 ‘(가칭)한우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 축산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축종별로 개별법을 제정해 축산업 진흥을 도모하는 법적기반 마련을 기대해본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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