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농축산물 명절 대목 앞두고…민간 선물가액 규정 ‘행정과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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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2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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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선물권고안’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경악하고 있다. 농업계는 그동안 명절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상향 정례화(10만원→20만원)를 요청해왔는데, 권익위가 엉뚱하게 새로운 규제를 더해 농축산물 소비를 짓누르려 하면서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아예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익위가 민간영역의 선물가액까지 규정하는 것은 ‘행정만능이자 과잉’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권익위, 추석부터 시행 예정 사실상 국민 모두에게 적용 코로나로 소비 위축 심각한데 새로운 규제 더해 농업 ‘타격’ 화훼·인삼 등 농가 “전멸할 판” ◆사실상 ‘청탁금지법’ 민간으로 확대=권익위는 올 3월부터 ‘청렴 선물권고안’ 마련을 위해 제도적 준비를 해왔다. 3∼5월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청렴 선물 기준’을 마련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주요 농민단체에 따르면 이미 ‘청렴 선물권고안’의 구체적 방향이 나왔고, 이르면 이번 추석 명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이고, 민간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민간영역이 정부와 직간접적 업무 연관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김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농축산물 소비 규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본지가 주요 농민단체를 통해 확인한 ‘청렴 선물권고안’의 내용은 사실상 ‘청탁금지법’의 민간 버전이다. 적용 대상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부문’으로, 사실상 국민 모두에게 적용된다.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선물가액은 5만원으로 제한되며,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은 10만원으로 상한을 뒀다. 이밖에 음식물(제공자와 받는 자가 함께하는 식사 등)은 3만원, 경조사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명시했다. 권익위가 내세운 취지는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공직자)을 일반 국민이 헷갈리니, 민간에 적용되는 권고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6월23일자 보도자료에서 “명절기간마다 농어민단체 등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위해 반복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가 계속됐다”며 “더이상의 법 개정으로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가 약화되거나, 청탁금지법과 민간의 소비 위축문제를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도 추진의 이유를 댔다. 농어민단체가 명절마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요청하니, 민간영역의 규제를 별도로 만들겠다는 엉뚱한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며 기준 변경의 가능성을 남겼다. 한국농축산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 농축산업계가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할 경우 청탁금지법은 그대로 둔 채 권고안을 협상카드로 농업계와 줄다리기를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며 “또다시 없던 규제를 만들어, 이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명절마다 농업계에 생색을 내보려는 권익위의 속 보이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 소비 주저앉을 것=권익위는 ‘청렴 선물권고안’을 활용해 이번 추석 명절부터 민관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대목을 앞둔 농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고안이 시행되면 농축산물 소비가 침체할 게 불 보듯 뻔하다. 한우·사과·배·인삼 같은 국산 농축산물 소비는 명절에 집중돼 있다. 또한 과거 정부의 규제에 따라 농축산물시장이 침체에 접어들었던 전례가 있어 농업계의 우려를 더한다.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으로 화훼류 선물 상한(꽃 3만원, 애경사화환 5만원)이 설정되며 화훼산업 규모가 10년 새 25%나 축소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2017년 설 기간 신선식품 매출이 22% 감소하기도 했다. 반면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효과는 확실했다. 2018년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상향(5만원→10만원)되며 5만∼10만원의 축산물 추석 선물 판매량이 전년보다 약 50% 늘었다. 2020년 추석기간에도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한시적으로 상향(10만원→20만원)돼 10만∼20만원의 농축산물(수산물 포함) 선물 판매량이 2019년보다 약 30% 증가했다. 현재 청렴 선물권고안 추진 소식을 접한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경기 의왕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코로나19 사태로 결혼식·졸업식 꽃 수요가 줄어 화훼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가 끼어들면 (화훼농가들은) 아예 질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보 충북인삼농협 조합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심리가 가라앉으면서 인삼 선물시장은 거의 반토막 났다”며 “민간영역 선물 권고안이 시행되면 10만원 중반대의 인삼진액시장은 전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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