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한우뉴스

[한국농촌경제신문]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시행 기준 완화

작성일2021-07-1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한국농촌경제신문 나남길]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020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시행 기준을 완화하고 8월 31일까지 3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

3차 신청부터 시행 기준을 완화하여 진행할 방침으로 출생기준이 6개월 연장(현행 2019.11.1.~2020.6.30. → 변경 2019.11.1.~2020.12.31.)된다.

또, 현행 자조금 지원대상 개체 1마리와 농가 자율참여개체 1마리를 반드시 매칭해서 접수했으나 이번부터는 홀수 개체도 접수가 가능하고 마리당 20만원의 농가보전금을 지급한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사업규모는 총 2만두(자조금 지원 개체 1만두 + 자율 참여 개체 1만두)로써 1~2차 접수 결과 11,340두 접수, 지난 6월 기준 8,854두가 지원개체로 선정되어 목표두수인 2만두에는 못미치고 있어 한우농가의 참여가 절실하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현재 한우 사육두수는 334만두, 가임암소는 161만두까지 늘어나 향후 2~3년안에 도매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한우농가가 스스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동참해 선제적 수급조절을 해나간다면 안정된 한우산업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다. 신청기준에만 부합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지역 내 한우협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해주기를 바라며, 한우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참여해 솔선수범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신문
목록
다음게시물 [부산일보] 한우 전체 산업규모 13조원…농가 1호당 소득 2563만원
이전게시물 [한국농어민신문] 한우지도자대회, 권역별로 진행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