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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3 (성명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국내산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을 상향하라

발표일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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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3 (성명서) 청탁금지법상 국내산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을 상향하라.hwp
청탁금지법상 국내산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을 상향하라
-정부 농정비전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는 없다-

정부의 농정 비전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풍요를 상징하는 민족명절 한가위 출하를 위해 한우농가들은 지난 30개월 동안 걱정 없이 한우를 사육했지만, 기다리는 건 소비규제로 인한 막막한 판로와 돌아올 빚더미뿐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법 취지에 공감할 것이다. 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론은 농민을 파탄으로 내몰기 때문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피해를 호소하고 수정을 요구했지만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대의와 일단 시행 후 시행령 보완방침으로 강행됐고, 두 번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단행됐다. 국가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농축수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건설에 저해가 된다면 절대 시행될 수 없는 조치다.
 
문제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 국내산농축수산물 제외를 약속했지만 임기 마지막 추석까지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가의 농정비전 또한 허울 좋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피눈물 섞인 애끓는 농민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가?
 
권익위는 현재 농축산인들의 요구에 요지부동의 자세로 침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로나 펜데믹으로 역사상 가장 우울한 명절을 보낼 것으로 예상되는 올 추석 명절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가고만 있다.
 
전국의 한우농가는 청탁금지법 선물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시가 급한 명절 대목만이라도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을 결정하여 추석 판로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260만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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