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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0 (보도자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기자회견 개최

발표일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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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취재요청서)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hwp


1.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날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임시조치가 단행된 바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농축수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건설에 저해가 된다면 절대 시행될 수 없던 조치입니다.
2.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가액설정 또한 분명한 과잉규제임을 주장하지만, 정부가 우선적으로 선물가액상향 조치를 시행하고 명절에 한해 이를 정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이를 위해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화훼협회 등 30여개 농축산업계 단체가 연대하여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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