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한우자조금] 2018년 한우 직거래장터 개설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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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2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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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한우 직거래장터 개설 대행사 선정 공고문.hwp 2018년 한우 직거래장터 개설 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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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 공고 제 2017-42호 2018년 한우자조금 한우직거래장터 개설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인 허가, 등록 등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다.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총 5억원 이상 실적 보유업체
라.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다.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다. 입찰참가 구비서류 *【붙임】서식 참조 - [서식 1~11]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 1부 - 제안서 11부(30페이지 이내/PPT자료 USB제출) - 가격제안서 1부(세부 산출내역 첨부, 대봉투 밀봉)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마. 제안서 접수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KFIA회관 2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유통부
❍ 평가방법 : 제안서 서류심사 * 단, 5개 이하로 제안사 선정하되 제안업체가 5개 이하일 경우 1차 제안서 평가 생략
❍ 평가방법 : 제안서 PT(프레젠테이션) 발표심사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단,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제출 시, 반드시 입찰 사업 책임자 또는 소속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불가(당일 방문접수만 가능) 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사전숙지하고 입찰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계약일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유통부(☎ 02-522-3606)로 문의바람 바. 참여업체는 반드시 붙임자료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안요청 및 입찰안내서 1부. 2. 입찰참가 신청서 등 11개 서식. 3.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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