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한우자조금] 2018년 한우농가 관측정보제공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
|||
|---|---|---|---|
|
작성일2017-11-2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
|||
|
100 |
|||
| 2018년 ‘한우농가 관측정보 제공’사업 대행업체 선정 추진 알림.pdf 관측정보제공 공고문.hwp 관측정보제공 입찰참가 서식.hwp | |||
|
한우자조 공고 제2017-45호 2018년 한우농가 관측정보제공 대행업체 선정 입찰공고 본 위원회에서는 한우농가 대상 관측정보를 제공할 대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한우농가 관측정보 제공 ○ 입찰금액 : 28,800천원 (부가세포함)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과업내용 : 한우농가 대상 SMS문자 발송 - 단 위 : 180 byte(90 byte × 2회) - 발송인원 : 약 10만 한우농가 ※ 발송명단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직접 제공 - 발송횟수 : 12회(매월 첫째주 토요일)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송방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월별 관측정보를 이용하여 한우자조금사무국에서 농가배포용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그 문자메시지를 대행업체가 전국의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발송 - 정산방법 : 매월 문자발송 후 성공 건수에 대한 지급요청 공문,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본 위원회로 예산 신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21조에 의거 자격을 갖추고 해당물품을 취급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가 서식(1~9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단,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함 ○ 가격제안서 1부(세부 산출내역 첨부, 대봉투 밀봉)
○ 계약자 결정 - 본 견적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를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함 ○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 사업자 결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사무국의 심사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입찰서류를 제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 KFIA회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전화 : 02-522-3607 담당자 : 교육조사부 이동명 대리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입찰공고-한우자조금] 2018년 한우 직거래장터 개설 대행사 선정 입찰공고 |
|---|---|
| 이전게시물 | [입찰공고] 2017 도농상생 한우 소비촉진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