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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럼피스킨 2종 전환에 따른 방역관리 개선안 현장 전파

발표일2026-09-1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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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보도자료) 전국한우협회, 럼피스킨 2종 전환에 따른 방역관리 개선안 현장 전파.hwp
전국한우협회, 럼피스킨 2종 전환에 따른 방역관리 개선사항 현장 전파
- 가축처분 유예 명령 기간 중 폐사 시 ‘보상금’ 지급 명시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되는 럼피스킨(LSD)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을 앞두고, 변경된 방역관리 개선사항을 전국 회원 농가에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차단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 체계가 제2종(양성축 선별 격리 및 처분 유예) 관리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축 출하 과정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공백과 농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양성축을 농장 내에서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도축장 개체 검사에서 의심 임상축으로 확인될 경우 도축 금지와 함께 출하 농장으로 이송되고 부득이한 경우 도축장 내 격리 공간에서 정밀검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발생농장 이동제한 및 양성축 농장 내 격리(증상축과 증상없는 개체 구분), 가축 처분을 최대 70일 유예하고 28일 경과 후 매주 감염축에 대한 정밀검사(이상이 없으면 해제)
** 농장 이송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며, 도축장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가축전염병미신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개선안에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상기준도 명확화됐다.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가축처분 유예 명령을 받은 개체가 유예기간 내에 폐사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도축장에서 의심 임상축으로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며 “럼피스킨 양성축은 농장에서 격리 중 폐사되었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출하 전 임상 관찰과 조기 신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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