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성명·보도자료

전국한우협회, 럼피스킨 2종 전환에 따른 방역관리 개선안 현장 전파

발표일2026-09-1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20260911 (보도자료) 전국한우협회, 럼피스킨 2종 전환에 따른 방역관리 개선안 현장 전파.hwp
전국한우협회, 럼피스킨 2종 전환에 따른 방역관리 개선사항 현장 전파
- 가축처분 유예 명령 기간 중 폐사 시 보상금지급 명시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오는 101일 자로 시행되는 럼피스킨(LSD)2종 가축전염병 전환을 앞두고, 변경된 방역관리 개선사항을 전국 회원 농가에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점검과 차단방역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방역 체계가 제2(양성축 선별 격리 및 처분 유예) 관리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축 출하 과정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공백과 농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럼피스킨 발생 농장은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양성축을 농장 내에서 격리*해야 한다. 아울러 도축장 개체 검사에서 의심 임상축으로 확인될 경우 도축 금지와 함께 출하 농장으로 이송되고 부득이한 경우 도축장 내 격리 공간에서 정밀검사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발생농장 이동제한 및 양성축 농장 내 격리(증상축과 증상없는 개체 구분), 가축 처분을 최대 70일 유예하고 28일 경과 후 매주 감염축에 대한 정밀검사(이상이 없으면 해제)
** 농장 이송 비용은 농가가 부담하며, 도축장에서 정밀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가축전염병미신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개선안에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상기준도 명확화됐다.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가축처분 유예 명령을 받은 개체가 유예기간 내에 폐사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도축장에서 의심 임상축으로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며 럼피스킨 양성축은 농장에서 격리 중 폐사되었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출하 전 임상 관찰과 조기 신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이전게시물 2027년 축산예산 확대 환영,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