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법' 시행을 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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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2026-08-2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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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4 (성명서) 한우산업법 시행을 환영한다.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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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법' 시행을 환영한다!
- 한우산업의 새 지평을 열어준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 - 2026년 8월 21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2014년 첫 발의 이후 10여 년간 법 제정을 염원해 온 전국 한우농가에게 한우산업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열어갈 법적·제도적 기반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이에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우산업법을 발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문금주·이원택·송옥주·윤준병·임미애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한우산업의 특수성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정부와 한우를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우법은 2014년 FTA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됐다. 이후 202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되는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시장개방 확대와 자급률 저하, 생산기반 약화가 지속되며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 끝에 2025년 7월 마침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한우농가는 한목소리로 법 제정을 요구한 끝에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사료비 상승과 쇠고기 수입시장 확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한우농가에게 한우법 시행은 생업의 터전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갈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당장 한우산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법의 취지가 선언에 머물지 않고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농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중장기 한우산업 육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영안정과 수급안정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 한우농가와 청년·후계농이 안심하고 미래를 걸 수 있는 굳건한 산업 기반이 이번 한우산업법 시행을 통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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