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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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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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hwp |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2. 대안의 제안이유 3. 대안의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우”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한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과 환경친화적 축사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한우산업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한우산업 육성 기반조성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환경과 국내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한우산업의 국내외 여건,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한우의 자급률 확보 및 이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4.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5. 한우 유통ㆍ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6. 한우가격의 안정화 방안 7. 한우 유전자 보존 및 국내 환경에 맞는 종모우(種牡牛) 생산에 관한 사항 8.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10.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11. 그 밖에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며, 「축산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 및 시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한우산업 및 한우산업 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한우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한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우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ㆍ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우의 품종육성 2. 유전체 분석에 의한 종모우 선정과 종모우 증식기술의 고도화 3. 한우의 사양ㆍ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 4.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기술개발 5. 그 밖에 한우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효율적 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한우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우산업 현황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통계를 기초로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 ① 한우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 2. 수급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의 기준가격 4. 우수한 한우 유전자 보호를 위한 관리 및 지원 5.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 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 6. 자원 재순환을 통한 사료자원 보급 7. 한우의 유통 및 수출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2. 전국한우협회를 대표하는 사람 3. 한우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원 6. 그 밖에 한우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③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우수급조절협의회, 한우수출지원협의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① 국가는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2.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3. 저메탄 사료 지원 4. 농업부산물 활용 및 이용촉진 지원 5. 그 밖에 한우농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한우농가는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 분야 자원 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제12조(한우의 수급조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이하 “한우수급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한우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의 사육두수 규모 등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한우의 수급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필요한 관리사업을 추진하되, 한우의 예상 수급, 예상 생산량, 예상 경영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수급정책 수립 시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ㆍ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도축ㆍ출하장려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영비용 부담 완화) 국가는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 사료구매자금 및 백신예방접종비용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질병 또는 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이하 “경영개선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우농가의 소재지 및 사육두수 2. 한우의 사육 방법 3. 경영개선의 기본계획 및 개요 4. 경영개선계획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그 밖에 경영개선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④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타당성 검토, 통보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한우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송아지의 가격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 생산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송아지 생산농가는 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참여 자격 2. 참여기간ㆍ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ㆍ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5. 그 밖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 생산 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될 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예산액 2.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해당 연도의 보조금 최소 허용한도액 제17조(한우의 자급률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안보, 토종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한우의 자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저생산비 보장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환경변화에 따른 저탄소 사양에 대한 교육 2. 한우의 부가가치 향상에 대한 교육 3. 한우의 효과적인 유통방법에 대한 교육 4. 그 밖에 한우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9조(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거주, 생계, 한우산업경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농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금지원 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산물(이하 “한우 부산물”이라 한다)을 식용 또는 사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부산물을 식용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 부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유통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소비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판매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급식의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2조(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한우의 거래 규격 및 품질표시의 보급 2. 한우 산지 처리의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3. 한우 유통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4. 한우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연동 지원 5.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활성화 제23조(도축ㆍ가공시설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축장의 현대화 및 권역별 도축ㆍ가공시설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축장 간의 물류기능 통합과 수도권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축산물종합물류센터의 설치 및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거점도축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민간 한우유통업체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민간의 한우유통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수출기반 조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외시장 개척, 수출검역 및 판매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 3.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의 촉진 4. 한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참여 제한) ① 기업자본과 기업의 생산 참여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자본과 기업의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참여한 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한우농가와 협력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한우 유전자원 보호ㆍ육성 제27조(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개량) ① 국가는 한우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한우의 유전적 특성이 안정적으로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우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등 유전자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의 보호 및 연구ㆍ개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우를 보호하고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수한 종모우 및 종빈우(種牝牛)가 선정ㆍ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한 한우 개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우수한 한우 유전자 정보를 보호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전자 정보를 보호ㆍ분석ㆍ활용할 경우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은 유전자 정보의 수집ㆍ평가ㆍ보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한우의 정액, 수정란, 혈액, 디엔에이(DNA) 등 유전자원의 국외반출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흑우 등 보호특구 지정) ① 국가는 한우의 품종 중 흑우 등 개체수가 적은 품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한우 품종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품종에 대해서는 보호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양호한 사육환경 확보와 개체수를 증대하기 위한 생산자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한우의 다양성 및 산업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한우의 세계화) 국가는 한우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한우의 세계화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우고기, 한우가공식품 및 한우 상품의 수출 2. 한우 부산물을 원료로 이용한 상품 수출 3. 한우를 이용한 한식의 보급 4. 외국인에 대한 한우고기, 한우가공식품 및 한우 상품의 홍보 5. 유네스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 한우의 문화적·유전자원적 가치 등 등재 제30조(한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발굴 및 확산) ① 국가는 한우가 지닌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우의 역사적 사료(史料) 발굴 2. 한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인식, 계승, 확산 ② 국가는 한우의 역사ㆍ문화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용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한우의 날) ① 한우산업의 진흥과 한우문화를 계승ㆍ발전하고 국민에게 한우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한우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우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벌칙)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우의 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 한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1항 중 “유제품은”을 “유제품과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우는”으로 한다. 제51조제6항을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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