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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한우종축 평가액 상향 개정 (구제역 및 럼피스킨 등)

작성일2024-01-2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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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급 지급요령'에 구제역만 포함되어 있고 럼피스킨에 대한 지원기준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지원액 산정 시 과도한 지원 편차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살처분 보상금 한우종축 등록우 보상금 평가액 산정기준 수정사육 구간 및 편차 조정, 축산관련 원자재 및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현시점에 맞게 보상가액 현실화할 것을 건의하여 평가액 상향 개정을 이뤄냈습니다.



❍ 살처분 보상금 추가 제도 보완

- 보상금 감액제도 보완(80→100% 최조신고, 예방적 살처분 등)

- 질병 조기 근절을 위한 조기신고 보상비 현실화(보상금 100% 상향)

- 체중문제 보완 : 농진청 평균체중 적용 시 기준 현실화(13년 700kg→22년 770kg)

- 가격기준 : 농협산지가격 적용(거세는 주로 공판장에서 경락, 평균지육가격 적용)

- 접종 부작용에 대한 점검·보상체계 검토

❍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기간을 감안

  가축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 발생시점 조정

- (현행) 2주 이내 → (개선) 4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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