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전환법 국회 법안소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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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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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농업민생6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한우산업전환법, 농어업회의소법, 온라인도매시장촉진법, 푸드테크법) 의결된 '한우산업전환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에서 제안한 대안법으로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등을 담았습니다. ![]() 한우법을 추진하는 이유 1990년대~2000년대 축산업계는 시장개방과 두 번의 외환위기(1997/2008), 자유무역협정, 광우병쇠고기 사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당시 정부는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행하게 된다.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전업화 ▲축산물 고급화와 표준화를 위한 축산물 등급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가금농가 경영안정과 조직화를 위한 축산수직계열화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자조금 사업 ▲축산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이력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 여러 분야에 필요한 법률 및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2000년대부터는 축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이렇게 유능했던 축산행정 그리고 잘 따라준 축산농가들 덕분에 2001년 생산액 8조원대의 축산업은 8년 만인 2009년 생산액이 16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축산행정의 후퇴 이유 2001년과 2022년 품목별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율을 보면 젖소만 29% 사육두수가 줄었을 뿐 한우는 159%, 돼지는 28%, 닭은 57% 사육마릿수가 증가했다. 생산액도 2001년에 비해 2021년 한우는 306% 늘어나고, 우유는 51.2%, 돼지는 215%, 닭은 163%, 계란은 199% 증가하며 축산주요 품목 성장률은 197%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거두게 됐다. 2001년 축산업 전체 생산액이 2021년 한우와 엇비슷하고 돼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정도로 축산업은 성장한 것이다. 이를 시계열로 해서 다시 분석해 보면 1960년대 후반시작된 축산진흥정책의 결과 1980년대는 축산업 생산액 비중이 23.5%나 증가했다. 경종농업 분야 성장 속드를 크게 앞질렀고, 1990년대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열심히 현장에 적용한 결과 2000년대는 농업에서 축산업비중이 50.4% 증가하고 그 속도는 1980년대 보다 더 커졌다. 2000년대 축산업의 성장속도가 경종농업을 크게 앞질렀지만 2010년대는 5.9% 증가에 그친다. 이때부터 축산업 성장속도가 정체되는데 이는 그래프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생산액 기준 2000년대는 110%의 고도성장을 하지만 2010년대는 16% 성장하는데 그친다. 2000년대는 매년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어갔다면, 2010년대는 1.6% 성장하는데 그쳤다. ![]() ![]() 기능 중심의 법률체계의 한계 축산업은 1960년대부터 육성되기 시작했는데 관련 법령 또한 그 당시 만들어졌다. 1956년 수의사법이 제일 먼저 제정되고, 1961년 가축전염병예방법, 1962년 축산물위생관리법, 1963년 축산법, 1967년 낙농진흥법이 제정됐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낙농진흥법 제정이다. 같은 가축을 키우지만 가축을 키워 고기로 이용하는 다른 품목과 달리 낙농업은 우유를 생산하는 조금 독특한 특성이 존재했다. 신산업이라 육성도 필요했지만 성격이 달라 그에 맞는 법률을 만들었던 것. 이후 별다른 축산관련 법률이 만들어지지 못하다가 2002년 축산단체의 입법 청원 운동의 결과 축산자조금법이 만들어지고, 2006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2007년 원산지 표시 관련 법이 2008년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이, 2012년 축산계열화법이 제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법률이 만들어진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 가축 분뇨문제가 극심해지고 런던협약에 의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하기로 하자 가축분뇨법이 만들어졌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법률과 이력제 법률이 만들어졌고 양축농가와 계열주체간에 갈등이 극심해 지자 축산계열화법이 만들어졌다. 문제는 해당 법률이 기능 중심의 법률인지라 하나의 법률에 성격이 다른 축산 여러 품목이 담기게 되었고, 하나의 법률에 모든 품목을 담다 보니 특정 품목을 진흥하기 위한 법개정이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때문에 도입되기 어려워졌다. 또한, 특정 품목에 불리한 규제 또한 담기 어려워지면서 타 품목과 조율이 필요해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됐다. 한우산업 및 각 축종산업의 특징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각 품목마다 특성이 달라 하나의 법률에 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우는 농가 중심 산업구조에 축산물의 거래는 도매시장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대체로 소규모 농가 중심이지만 경영체 규모의 편차가 큰게 특징이다. 낙농은 농가와 유업체가 계약에 의해 원유를 전속 거래하는 구조로 가격이 농가와 유업체간에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경영체 규모는 중간 정도 크기가 많고 편차가 크지 않다는 특징과 차이가 있다. 돼지는 농가 중심 산업이기는 하지만 기업이 사육부분에 상당한 부분 진입해 있고, 환경 부하가 가장 크며,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농장 문전도 거래가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육계와 오리는 기업이 중심이된 산업 구조로 농가들은 기업으로부터 가축을 위탁 받아 사육하면서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거의지지 않고는 있지만, 계열주체와의 갈등이 극심한 품목이기도 하다. 계란은 농가 중심 산업구조이나 가장 규모화가 되어 있고, 도매시장이 없어 농가와 유통인간 직거래가 많고, 가격 결정체계가 불투명한 특징이 있다. 농가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과 농장간 장벽이 얕다. 산업 특성에 적합한 법률 필요 이렇게 품목마다 산업의 구조, 가격 결정, 거래방식 등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른 입장을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예를 들면 2010년 폐지된 기업의 축산진출 금지 규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한우협회는 2010년대 후반 꾸준한 노력해왔으나, 육계와 오리 등 기업 중심 품목의 반대로 농특위 등이 추진했던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또한 환경 관련 규제또한 하나의 법령에 담다 보니 환경부하가 적은 한우나 육계까지 환경부하가 큰 돼지나 산란계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특정 품목은 규제가 너무 약하고 특정 품목은 규제가 높게 설정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는 선언적으로 내용을 담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화 시켜 시행하는 내용이 다수이다 보니 행정부의 재량이 너무 커져 사문화되는 제도 또한 늘고 있음. 이렇게 현행 법령 체계가 각 품목에 맞지 않다 보니 품목마다 품목법 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60년데 제정된 낙농을 제외하고 2018년 양봉업계가 품목법 제정을 요구했다. 양봉은 곤충을 사육하 것인데, 축산법률들은 포유류나 가금류 및 고기 등에 맞춰져 설계되어 있다보니 양봉산업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품목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법령에 나와 있는 수급조절,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을 사실상 사문화 시켜버리는 행태를 보이면서 품목법 제정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한돈산업도 2023년 품목별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여러 품목들이 품목법 제정 운동을 펼치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현행 법률체계가 축산업에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타 산업의 법률체계 다른 산업에서는 법률체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산업통산자원부가 관장하는 에너지 관련 법률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미디어 관련 법의 발전 과정을 살펴봤다. 에너지 관련법은 1958년 원자력법이 제일 먼저 제정되고 1962년 전기사업법, 1970년 석유사업법, 1979년 가스사업법, 1986년 석탄산업법, 1988년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이 제정됐다. 이는 각 에너지원 폼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각 법령과 균형과 조절을 위해 2006년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된 후 2021년 수소에너지법이 제정되었다. 각 품목에 따라 법률이 만들어지고 이후 각 품목간 조율을 위한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 특징이다. 미디어 관련 법은 1987년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데 텍스트 즉 활자 매체 언론 전체를 정기간행물법이 담당하게 되고 미디어의 한축이 방송법이 같은해 제정됐다. 2003년 출판인쇄진흥법이 제정되고,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2008년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기존 정기간행물법은 신문법으로 개편되며 품목법 중심의 법률체계가 완성됐다. 정기간행물등록법은 신문법, 잡지법으로, 출판인쇄법은 출판법, 인쇄법으로 전문화되었다. 방송법은 1987년 지상파 방송 중심의 방송법이 제정되었고 인터넷을 활용한 방송시장이 열리면서 인터넷 멀미디어 방송사업법이 제정됐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가속화 되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의 상위법으로 제정된 모습이다. 축산관련 법 발전 방안 축산관련 법령도 이러한 타법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본법, 기능법, 품목법 삼단계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 기본법은 축산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구체적 사안은 각 품목법에서 품목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다. 품목법은 현행 법률체계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품목간 상충되는 경우도 적어지고 각 품목을 진흥하거나 규제하더라도 품목에 적합한 수준에서 새로운 정책과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 품목법 무엇이 담겨야 하나 한우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먼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하며, 해당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명확히 하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명문화 해야 한다. 두 번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꼭 담겨야 하고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번식우와 비육우 모두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한우안정제로 개편하고 이를 담당할 별도 조직과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칭 한우안정공제조합 설립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한우 유통조직(도매시장, 가축시장, 도매법인, 중도매인, 육가공업자 등)과 수출조직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고 ,네 번째로 한우 유전자원 선발과 유통의 경쟁 체제 도입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이 담겨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농협,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조직의 정비 인적자원 선발의 혁신 현행 축산 조직체계는 법률이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또한 기능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로 인해 한우 관련 행정 업무가 여러 국, 여러 과로 흩어져 있다 보니 애매한 사무는 서로 떠넘기는 일도 일어난다. 국과 국간에 조정해야 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는데 축산정책관실은 실량정책실장이 담당하고, 방역국과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은 장관 직속이다 보니 조직간 업무 조정이나 협업이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현행 기능 중심의 조직을 품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축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축산정책실장 아래에 축우정책과 중소가축정책과 수의반려동물 정책관실이 위치하고 각 국 밑에 축종별 과가 설치돼야 한다. 과에는 정책, 수급, 개량, 유통 환경 방역 동물복지 계가 있어서 한육우과장 중심으로 한우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다. 전 ㅋㅋ축종이 해당하는 방역이나 개량 등의 협의가 필요하면 각 담당 계장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나의 과에서 모든 업무가 가능하니 민원인들도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고 전화해야 하는 일이 사라지고, 공무원들의 응대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축산관련 공공분야 인적자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축산국에는 행정직으로만 꾸려지다 보니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면 2~3년 단위로 타국으로 보직을 바꾸게 되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국에 남아 있지 않게 됐다. 환경, 동물복지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맞는 축산전문직을 채용해 복잡해지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축산직 수의직의 직급도 현재 9급 7급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을 5급 기술고시로도 선발해 축산행정의 전문성과 높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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