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공지사항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의무화 안내

작성일2023-08-0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안내.pdf
2022년 8월 18일 이후부터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 변경 안내
이전게시물 [알림] 2023년 한우수출지원사업 운영 대행협력사 선정 결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