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공지사항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2023-08-0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2023년 하반기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 개정안(최종).hwp

기존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에 공간정비를 위한 유해시설로 축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농식품부에 항의하고 냄새로 인한 민원으로 축사를 이전 및 폐업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지침과 향후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유해시설 범위에서 축사를 제외할 것을 강력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일(8.3) 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주요 내용-

1. 유해시설의 축사 표현 삭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로 변경
2. 민원으로 인한 대상 선정이 아닌, 유해성(악취,소음,진동,수질오염 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측정자료 제출 필수
3. 이전을 희망할 경우 시군은 이전대상지를 탐색하고 연계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4. 반드시 정비대상 시설 소유주의 사업참여를 사전에 협의해 신청하고 협의사실을 증빙자료로 제출


붙임문서를 함께 첨부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2023년 한우 인공수정 교육 신청 접수 안내
이전게시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의무화 안내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