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세부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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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2-0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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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_사육두수_연착륙을_위한_암소_감축.hwp | |||||||||||||||||||||||||||||||||||||||||||||||||||||||||||||||||||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은 한우암소 감축을 통해 현재 과잉인 한우사육두수를 연착륙하여 소 값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예산액(‘12년도) : 300억원 - 두당 감축 장려금 : (경산우) 30만원, (미경산우) 50만원 ❍ (저능력우)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 코가 검은 암소 또는 도체등급 판정결과 2등급이하의 거세수소를 분만한 적이 있는 암소 중 60개월령 이내('12.1.31일 기준)로 ‘12년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 * 대상마리수 : 13,941마리(이모색 1,404, 흑비경 7,851, 2등급이하 4,686) ❍ (미경산우)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시 12~18개월령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없는 암소로서, ‘12년말까지 24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 - 다만, 외과적 처치 등에 의해 영구불임을 입증하는 수의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3년말까지 출하 가능한 암소 ❍ (경산우)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시 19개월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 기록이 있는 암소로서, ‘12년말까지 45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 ①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이모색) 코가 검은 암소(흑비경), 그리고 도체등급판정 결과 후대축에서 2등급이하 출현 거세수소의 어미소 - 외모심사 및 도체등급판정 결과에 의해서 감축대상에 포함된 암소는 의무 감축대상에 포함시켜 최대한 감축을 실시 * 외모심사 및 도체등급판정 결과에 의해 감축대상이 되는 암소 보유 농가의 명단은 당해 지역축협을 통해 농가에 통보 ② 지역단위 유전능력 평가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암소 ③ 시․군․구별「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한 저체중 암소 ❍ ‘11.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에 참여하여 저능력우 및 늙은 암소를 도태한 농가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 농가별 배정두수비율 및 배정상한두수 기준 >
❍ 동 협의회는 시․군 담당자, 지역의 개량전문가(육종전문가, 수의사, 수정사 등), 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7인 내외로 구성하고, ❍ 농가에서 신청한 개체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 협의회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감축선정기준을 만들고, 현장점검반은 농가의 신청개체가 감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 후 협의회에 보고 ① 암소 감축 희망농가는 축사가 위치한 해당 지역축협에 ‘12.2.29까지 신청 완료(단, 신청 물량 부족시에는 3월말까지 연장 예정) ② 지역축협은 선정된 감축대상암소에 대해 해당농가와 출하약정서를 작성 후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 ③ 감축대상 암소가 도축되면 해당농가는 지역축협에 장려금 지급 신청 ④ 지역축협은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도축 여부를 확인 후 농가에게 장려금 지급 * 지역축협은 장려금 지원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장려금 지원 ❍ 쇠고기 이력시스템 상 나이(월령), 소유자, 어미 개체 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개체 -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관련자료 첨부 시 지원 가능 ❍ 경산우는 쇠고기이력제 상 계약이전 분만기록이 없는 개체, 미경산우는 분만기록이 있는 개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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