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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안내

작성일2022-12-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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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5832] PLS 홍보물 배부 및 활용 안내.pdf 축산물PLS제도-poster-A2.jpg 축산물PLS제도-리플릿-257-182mm-01.jpg 축산물PLS제도-리플릿-257-182mm-02.jpg
2024년 1월 1일부터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사용 제한 제도인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됩니다.

아래 또는 첨부자료를 통하여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과
위반 및 부적합 판정 시 제재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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