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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한우 저능력 미경산우 암소비육지원 및 자율감축 사업 안내

작성일2022-08-0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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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침) 2022년 암소비육지원 사업 안내 지침(미경산우, 자율감축).hwp (지부용) 2022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신청서 양식 집계표.xlsx
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미경산우 중 저능력 개체를 조기 비육 도축시킴으로써 암소개량 촉진
   ❍ 적정두수 유지를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대응과 신규 시장개척

  2) 사업 주최 및 주관
   ❍ 주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주관 :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 협조 : 축산물품질평가원

  3) 지원조건
구분 미경산우 자율감축
사업대상(2022. 8. 1. 기준) 2021. 6. 1. ~ 2022. 7. 31. 출생 2020. 12. 1. ~ 2022. 7. 31. 출생
지원 내용 마리당 20만원 우수정액 신청권*
도축시기 36개월령 이하 36개월령 이하
신청 한도 농가당 최대 40마리 농가당 최대 40마리
*우수정액신청권의 경우 자율감축 사업 신청 규모(최소 3두 이상 신청 가능)에 따라 제공량이 다름. (사업지침) 첨부파일 참조.

2. 사업 참여 기준 및 접수 안내
  1) 사업참여 기준
   ❍ 제외농가
      ① 3년(2019. 1. 1. ~ 2021. 12. 31.)동안 미경산우 출하두수가 181두 이상인 농가
      ② 3년(2019. 1. 1. ~ 2021. 12. 31.)동안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
         - 신규농가(2021. 1. 1. 이후 축산업 등록한 자)는 송아지 생산이력 기준은 면제되나 미경산우(경산우) 출하 두수 기준은 적용(법인 포함)
      ③ 이전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약정 미이행자(농가보전금 반납시 사업참여 가능
      ④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우암소검정 사업의 저능력암소 조기 도태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⑤프리마틴, 신청농가와 소유주 불일치 개체
   ❍ 공통사항
      ① 신청일 기준 본인 소유의 개체만 사업 참여 가능. (단, 기 신청개체는 중복참여 불가)
      ② 신청(약정) 후 해당개체를 양수,양도하더라도 도축기간 내 도축시 신청인에게 지급
         (2022. 8. 1. 이후 양수양도 가능)
      ③ 도축 확인 후 지원금 및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 지급

  2) 접수 안내
   ❍ 접수처 :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 접수 시기 : 2022. 8. 1.(월) ~ 2022. 9. 30.(금) 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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