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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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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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2년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지침.hwp 신청서.hwp | |||
22년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추석 명절 한우 수급 및 가격 연착륙을 위한 도축수수료 지원 2. 주요내용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추진주체 : (주관) 전국한우협회, (협조)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접수한 개체가 대상기간 동안 도축된 암소인지 여부 검증 ◦ 지원대상 : ‘22.8.22. ~ 9.8. 기간에 한우 암소를 도축한 농업인 *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대상기간 동안 해당 한우 암소의 도축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지원기준 : 마리당 10만원 지원(한우 도축수수료의 일부 지원) ◦ 지원방식 : 사후정산(농가 先 도축수수료 지급 → 後 도축수수료 보전) ◦ 지원자금 : 4,300백만원 * (재원) 축산발전기금, (조건) 민간위탁사업비(국비 100%)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축수수료 보전금(마리당 10만원) 3. 신청접수(8.22.~9.30.) ◦ (홍보) 농식품부와 한우협회는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농가에 사업시행을 홍보하고, 한우 암소 출하를 독려 ◦ (신청)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9.30일까지 한우협회에 도축수수료 지원을 신청 ◦ (추진상황 보고) 한우협회는 8.22일 이후 매주 다음 월요일까지 신청접수 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4. 자격검증(~10.26.) ◦ (자격검증) 농가에서 도축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은 한우협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을 통하여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증 ◦ (대상자 확정) 한우협회는 10.26일까지 자격요건 검증을 완료하고,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5. 예산집행(~11월) ◦ (예산배정)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보고받은 농식품부는 필요한 예산을 한우협회에 배정 ◦ (도축수수료 지급) 예산을 배정받은 한우협회는 지원 대상자에게 도축수수료를 지급 6. 실적보고 및 정산(~11월) ◦ (정산보고) 한우협회는 도축수수료 지급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농식품부에 보고 ◦ (잔액반납) 농식품부는 정산보고서를 검토 후 승인하고, 정산보고서 승인을 받은 한우협회는 즉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 7. 보고사항 ◦ 한우협회는 다음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농식품부로 보고 - 세부추진 계획(7월) - 추진상황 보고(8.22일 이후 매주 월요일)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보고(10.26일) -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11월) 8. 준수사항 ◦ 한우협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및 벌칙 부과 가능 - (용도외 사용금지) 본 사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법령준수) 보조금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 ◦ (서류보관) 한우협회는 신청·접수·자격검증·지출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사업이 종료된 5년 후까지 보관 ◦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준하여 처리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접수처 :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또는 팩스) 02-525-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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