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가격안정지원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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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2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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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한우가격안정지원(한우부산물 할인판매) 사업신청 공모.hwp | ||||||||||||||||||
한우협 공모 한우가격안정지원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모
본회에서는 한우 부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우 부산물 할인판매 행사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 한우 부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한우 곰거리의 가격할인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하여, 한우 부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다양한 소비층의 확보 2. 행사 내용 ○ 행사명 : 2021년 한우 곰거리 할인판매행사 ○ 행사기간 : 2021.12.2(목) ~ 12.21(화) 20일간 3. 행사대상 ○ 대형유통업체, 온라인판매업체, 한우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한우작목반,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소속업체 등 ○ 행사가 기준 : 업체별 제안에 따라 소비촉진TF회의 심의 후 결정 4. 행사내용 ○ 행사품목 : 사골, 꼬리, 우족, 잡뼈(거세 기준, 암소 불가함) - 한우 거세기준(암소 불가), 가공품 제외, 원물 기준 5. 행사지원기준 ○ 행사손실 보전 지원금 : 사골, 꼬리, 우족, 잡뼈 - 지원조건 준수 및 할인판매 기준가 이하 품목에 한하여 행사손실 보전(포장 및 가공비 등 지원 목적) - 마리분 가격기준 적용 시 품목별로 행사손실 보전 - kg당 가격기준 적용 시 지원율(사골 16.3%, 꼬리 12.2%, 우족 18.3%, 잡뼈 20.4%) 을 적용하여 행사손실 보전
6. 사업 예산 : 자체 예산 범위 내 7. 선정 방법 ○ 제안서의 내용을 한우소비촉진TF회의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하여 행사업체 선정 후 사업추진 8. 행사 추진 방법 ○ 도매 납품(판매)에 대한 지원 불가 - 단일 건으로 100만원 이상 매출 불인정 ○ 전체 행사기간의 품목별(코드별) 매출 전산자료 제출 ○ 홍보물 사진자료 제출 : 할인가격 명시 된 현수막, 전단지·매장 내 각종 POP 등 - 홍보비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업체 자부담), 홍보물에 행사가격(정상가, 할인가), 행사 주최·주관 필수 명시 - 온라인판매업체의 경우, 구매(판매) 페이지(화면)에 행사 주최·주관 필수 명시 9. 공모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1. 23(화) ~ 11. 29(월). 18시 이전까지 ○ 제안서 접수 : 이메일(025251053@hanmail.net)로 접수 - 담당자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 * 전화 : 02-525-1053(내선 207)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으로 문의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 : 02-525-1053 내선 207)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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