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유명무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소규모 농가에 우선 적용 보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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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2-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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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기자간담회 ‘한우유통 플랫폼’ 구축 통해 도·소매값 연동성 문제 해결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도 언급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소비촉진을 골자로 한 한우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소규모 한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16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전국한우협회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유명무실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제도는 지금과 같은 한우 송아지값 폭락기에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문제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발동 조건이 까다로워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됐었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소규모 번식농가를 보호할 장치를 정상화함으로써 전체 한우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면서 “모든 농가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사육규모 1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만이라도 우선 정상화한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 도매값과 소매값이 연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한우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 가격연동성을 꾀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480여개 우리 한우 판매 인증점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의 한우가격을 플랫폼에 공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면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플랫폼에 등록된 한우를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답례품으로 선택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21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한우산업 발전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김 회장은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현재 지역별로 국회의원 동의 서명을 취합하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무관세 수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수입 쇠고기 10만t이 무관세로 들어온 것으로 추산됐는데, 결과적으로 한우 경락값이 크게 하락하며 농가 피해로 직결됐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해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수급조절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2021년도부터 7만마리 암소 자율감축을 추진해 현재 4만4000마리 정도를 감축했으며 잔여 물량은 올해 안에 지역별로 물량을 배정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위기의 시기에 모두가 수급조절에 동참해야 한다”면서도 “정부는 앞으로 과도한 감축으로 나중에 또다시 수급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 장기적으로 적정 사육마릿수가 어느 정도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바로가기(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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