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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홍문표 의원,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 대표 발의

작성일2022-12-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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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농가들의 숙원 법안인 '한우산업기본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은 대한민국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전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 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와 한우농가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달 25일 홍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공동 주최로 개최된 현장토론회에서 600여명의 한우농가에게서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됐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위기 극복과 동시에 한우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에는 박덕흠 · 성일종 · 엄태영 · 윤재갑 · 윤주경 · 윤한홍 · 이용 · 이채익 · 최춘식 · 한무경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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