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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한우협 ‘한우산업전환법’ 도입 추진…여야 대선캠프 공감대

작성일2022-02-2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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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축산환경 변화 발맞춰 흩어진 한우 관련 제도 통합 필요
기업 사육참여 제한·강소농 육성 공익적 기능 강화위한 방안 담겨
여야와 법 신속한 제정 협약 체결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산업전환법’ 도입을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섰다.

한우산업전환법은 전 지구적 탄소중립 과제와 축산환경 변화에 발맞춰 한우산업에 대한 구조적 전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우협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법안이다. ▲한우 토종 유전자원 보존 ▲축산기업 진입 규제와 가족농 육성 ▲적정 사육마릿수 관리 ▲농가경영안정제도 확립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한우 수출시장 개척 등을 골자로 한다.

한우산업은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역으로 기능해왔지만 자급률과 농가수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는 등 생산기반이 약화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와 환경오염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우산업전환법에 대한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게 한우협회의 의지다.

한편 한우협회가 마련한 법 개요엔 주요 뼈대로 한우산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기업의 사육부문 참여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제한하는 대신, 강소농을 보호·육성해 농촌인구를 확대하고 이를 지방소멸 대책으로 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황재택 한우협회 전무는 “여러 축종을 포괄한 축산법만으로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이 힘들고, 한우 관련 제도도 여러 소관부처와 관련법에 흩어져 있다보니 혼란을 야기해 이를 통합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이 마련되면 환경문제 등 전 지구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의 첫걸음으로 한우협회는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과 한우산업전환법의 신속한 제정을 서약하는 정책연대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정부는 민족산업인 한우산업의 지속가능 발전과 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국회는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우산업전환법을 신속히 입법·발의해야 한다.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 등이 참석한 민주당과의 협약식에서 이 의원은 “한우는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품목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당내 의견을 정리해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 후, 올해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함께한 협약식에서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축산농가 애환에 공감하며, 한우협회 제언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한우는 지역을 활성화해 농민 스스로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축종”이라면서 “법 제정을 통해 축산농가에 안정적 생산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규희 기자 kyuhee@nongmin.com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51464/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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