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한우뉴스

[뉴시스] "2030년까지 축산 온실가스 30% 줄인다"…농식품부, 대책 발표

작성일2022-02-0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뉴시스 이승재 기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목표는 2030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BAU)을 기존 110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에서 770만tCO₂eq까지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축산 환경 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2030년까지 한육우·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하고, 화학합성제·미생물제를 활용한 국산 메탄저감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저메탄 사료에 대한 기준과 해당 사료를 생산하는 제조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축 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 분뇨 에너지화 시설 10개소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및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 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그간 퇴비로만 활용한 고체분의 경우 가축 분뇨를 이용한 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비농업계 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8%로 상향 조정한다.

축산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악취 민원 현황, 지자체의 악취 저감 계획 등을 바탕으로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30개소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악취 포집 장비를 2025년까지 1000개소로 확대하는 식이다.

축산 현장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현행 '축산법'에 축산 환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다른 법과의 연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뉴시스
 
목록
다음게시물 [축산경제신문] 소·돼지 질병 원격으로 진단
이전게시물 [뉴시스] 한우값 상승에 과잉 공급 우려…"수급 조절 필요“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