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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여당 의원 “사육제한 가전법 개정 과하다”

작성일2022-01-2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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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한) 제가 봐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바로 사육 제한을 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과합니다.” 

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간 ‘가축방역정책 개선 및 축산업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 장관과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역임한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농식품부에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와 현안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국회 상임위를 열어달라고 농해수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위성곤(제주 서귀포)·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 모두 사육 제한과 폐쇄 명령을 구체화한 농식품부의 가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가 담긴 가전법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에서 8대 방역시설 의무화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8대 방역 시설 중 내부 울타리, 전실, 방조·방충망, 폐기물 관리시설 등 현장에서 과한 시설을 농가에 요구하는 것 같다”며 “모든 정책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와 현실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원들 답변에 앞서 축산단체 주요 단체장들은 여당 의원들에게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승호 축단협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예전엔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축산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며 소통의 정책을 펴왔는데 현재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불통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축산업계에 심각한 사태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축산인들은 아스팔트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엔 이승호 회장을 비롯해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주요 축산단체장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여당에 축종별 현안을 알리며 대책을 촉구했다.

방역 SOP(긴급행동지침) 개정(한돈), 브루셀라 지원책 마련(한우),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저지(낙농), 공정거래 담합 건 부당(가금), 휴지기 재검토(오리) 등이 간담회 테이블에 올라왔다.

또 차기 정부에서의 축산정책 전면적인 재설계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와 관련 의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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