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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한우협회, 설 출하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작성일2022-01-1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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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15만원, 24~29일 도축 물량 대상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도축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우 암소를 대상으로 도축수수료 15만원이 지원된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에 따르면 한우 도축 시 발생하는 도축수수료를 경감시켜 농가의 출하를 독려하고 추가 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우자조금을 통해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적용기간은 설을 일주일 앞둔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도축되는 소를 대상으로, 마리당 15만원의 도축수수료를 정액 지원한다. 다만, 한우 수급 안정화 효과를 위해 대상 축종은 한우 암소에 한정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에 신청하면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도축여부를 확인한 후 3월부터 도축수수료를 사후 정산한다. 또 실제 사육하는 농가에게 도축수수료가 지원되도록 도축 2주 이내 양수·양도 시 전(前) 한우 농가에게 지급한다.

한우협회는 이번 도축수수료 지원으로 도축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도축수수료를 지급했던 지난해 추석에도 기존 보다 20% 정도 도축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우협회는 이번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축장과 유관기관, 언론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삼주 회장은 “한우 암소의 도축 확대로 장기적 수급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며 “한우 암소의 도축마릿수가 늘 수 있도록 농가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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