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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명절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적극 환영

작성일2021-12-1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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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안희경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성명서를 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통과에 적극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우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을 대신해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한우협회는 명절 선물세트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급진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 지방소멸 등에 내몰리는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피해를 국회와 정부,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알려왔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은 국민에게 명절 선물의 기준으로 인식되면서 예견했던 피해보다 더욱 크게 다가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원칙에 기반해 법 적용 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선물가액이 국민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개정통과는 명절 기간 국내산 농축산물 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시 한우의 명절 선물 판매량과 수요증대로 약 2000억 원의 농촌경제 활성화가 추정되는 등 고무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한우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원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 적용 대상과 가액상향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개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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