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청탁금지법 개정안 연내 통과 '가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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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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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안희경·이한태 기자] 내년 설 명절부터 정례적으로 20만 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범위를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해와 올 설 명절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으로 한시적으로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상향했던 것을 법률로 정례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을 설과 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로 구체화해 명시할 예정이며, 내년 설 명절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무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가 갈수록 심화되는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선물가액 상향을 통한 농수산품의 소비촉진으로 300만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악화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환영을 전하면서도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농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통과 촉구 모임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 2차례 경험을 통해 선물가액 상향조정의 효과가 뚜렷이 증명된 만큼 내년 설 명절 기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처리를 목표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설 명절부터 상향된 선물가액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반드시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의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과 250만 농어업인은 국회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통과를 촉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한우업계도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촉구하며 전방위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법사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선물가액 상향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명절기간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시 명절기간 도축물량은 2% 증가하고 연평균 가격은 3% 정도 상승, 전체 한우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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