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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내년 설에는 '20만 원 한도' 농수축산물 선물 가능할까

작성일2021-11-2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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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염창현 기자]

27일 농수축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부정청탁 금지 직무에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 심사·학위 수여 ▷연구실적 인정 ▷교도관의 수용자 지도·처우·계호 등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농수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지금보다 올린다는 조항에 들어있다.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12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지난 7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공직자 92.9%, 일반 국민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 조항이 농수축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명절 때 농수축산물의 선물 가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언급한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설과 추석 30일 전부터 7일 후까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선물액 상향을 임시로 허용하는 대신 아예 명문화하겠다는 의미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인삼협회 등 유관 단체는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축수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정치권에 개정안의 최종 통과를 촉구했다.

출처: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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