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20만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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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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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산물 선물가액이 명절기간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한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설·추석에 한해 선물가액 범위를 2배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이므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설·추석 명절 선물 한도는 20만원까지 높아진다. 선물 한도를 2배까지 허용하는 기간은 ‘설·추석 30일 전부터 설·추석 후 7일까지’로 시행령에 담게 된다. 선물가액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날 법안소위에 올라온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가액 조정 대상 품목과 시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담겼지만 명절기간 우리농산물 매출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엔 이견이 크지 않았다. 농업계는 연간 농산물 선물세트 판매의 약 40%가 명절기간에 이뤄지는 점을 들어 설·추석 기간만이라도 선물가액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설·추석 기간 농산물에 한해 가액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기간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선물가액을 상향했지만, 올 추석엔 농업계의 간곡한 요청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입법 취지와 여론에 어긋나는 예외조치를 정부가 반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매번 시행령을 개정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되면 수용하겠다”며 “설이나 추석 명절 때는 법에서 가액 범위를 풀어 농민·상인 등의 매출이나 소비 진작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법안소위가 의결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2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해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국회 관계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주무부처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면 공포 즉시 시행한다. 완화된 가액 기준이 내년 설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농업계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했던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기간 농산물 판매액이 전년에 견줘 각각 7%와 19%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 최종 통과에 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도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올 8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권익위를 대상으로 명절기간 농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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