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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한우협회 "환영"

작성일2021-11-1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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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단 입장을 19일 밝혔다.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수축산물은 부정청탁과 금품 대상이 아닌 만큼 법 적용대상에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기존의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제외와 청렴지표 간의 연관성이 부족하단 점도 함께 주장했다. 

협회는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관련 법 시행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금품 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며 오히려 청렴지표는 더욱 개선됐다”며 “청탁·금품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란 법 목적 달성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은 정부의 국산 농축산물 고품질화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청탁금지법은) 수입 개방화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추진한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수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가 농업·농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고쳐나가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도 국회에 전향적으로 협력해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출처: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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