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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농축산 상속세 공제한도 제자리…"고령화 농가 위해 확대해야"

작성일2021-10-2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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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지원 기자]

1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농·축산부문 상속 제도가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제와 비교해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고령화로 인해 후계자 확보가 어려운 농가에 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영농 상속 공제 한도는 2008년 최대 2억원에서 2016년 15억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대상인 일반 가업 공제 한도는 2009년 최대 100억원에서 2018년 500억원으로 대폭 올랐다.

최근 축산업의 기업화 전환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부문 상속 공제 한도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로 인해 농축산업 농가가 대를 이어 경영하는 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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