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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말 많고 탈 많은 김영란법

작성일2021-09-2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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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조길상 기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목적 아래 도입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 ‘김영란법’이라는 이명(異名)을 가진 이법은 시행 초기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근 들어서는 농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다 많은 이들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왜 일까.

‘법 시행 초반에는 본보기가 될까 조심했지만 요즘 누가 3만 원 따지면서 밥을 먹냐’는 게 최근의 분위기다. 누군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걸릴 일이 없기에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례는 총 1만 735건. 시행 첫해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늘었다가 이후 3020건, 1761건으로 하락세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까지 1025명에 불과하다. 전체 신고 처리의 6% 수준이다.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679명)이고, 형사처벌은 110명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까지 나오는 마당이나 농축수산업계는 여전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설과 추석 등 명절 선물이 한 해 매출을 좌우하는데 ‘상한액’이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두 차례 ‘일시 선물 가액 상한’이라는 가뭄 속 단비를 경험했던 그들에게 정부의 지난 추석 ‘상한 불가’ 결정은 개정에 대한 갈증을 더욱 크게 만든 모양새다.

출처: 금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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