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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오락가락' 추석 농축수산 선물가액 논란…김영란법 개정 목소리↑

작성일2021-09-1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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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나혜윤 기자]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개정해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당시 권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선물 상한액을 일시 조정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 대를 유지하는 등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에는 선물 가액 상향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농축수산업계는 앞선 두 번의 명절처럼 올 추석에도 선물 가액을 올려야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 중이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산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코로나 시대 농축산물 판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가액 상향을 요구했으나 이 나라 정부는 요지부동"이라며 "현장의 민심을 헤아려 달라"고 규탄했다.

일각에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가 명절 때마다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 총리도 거듭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질의에 "이 문제는 법을 바꿔줘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악화에도 이번 추석에는 선물 가액 상향이 무산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한 법 개정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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