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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축산업 노동자 장시간 노동 가능’ 근기법, 가까스로 ‘합헌’

작성일2021-09-0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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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과반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63조(적용의 제외) 조항이 헌법불합치라는 의견을 냈지만,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축산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하는 타 사업 종사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 종사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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