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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與 내부서 "추석 농수축산 선물 20만원까지 허용해야"

작성일2021-08-2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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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올 추석 농수축산품 선물가액 제한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농수산 업계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농수축산 업계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서삼석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정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농수축산인들은 30만원 일회성 지원 외에는 받은 적이 없다"며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마저 그렇게 인색하게 하면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명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법안을 발의하면서 "코로나19 위기로 이미 두 차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상당했음이 나타난 점을 고려해 명절에 맞는 적합한 기준을 세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공정사회와 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위해 농수산 업계의 고충을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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