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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한우협, 국내산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서 제외 성명서 발표

작성일2021-08-2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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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이민지 기자]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한우협회와 농업계 단체들이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설 선물 수요는 명절 4주 전이 가장 높다. 하지만 4주전인 현재까지 요지부동의 자세로 침묵하고 있는 권익위의 태도에 농업계 단체들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전국한우협회는 23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농정 비전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법 취지에 공감할 것이다. 다만, 현실과 동떨어진 방법론으로 농민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석 판로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260만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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