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 이개호 위원장,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 원까지 상향 법제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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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1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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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명절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서 규정돼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돼 현재 품목에 따라 1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인 농축수산물 등이 성수기인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될 수 없어 생산 농가의 피해로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난해 추석과 지난 설 명절에는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상향해 우리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으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권고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범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려 했으며,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상한도 적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이번에 대표발의 한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설과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해 그 가액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증가하는 자연재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농축수산농가는 어려움을 넘어 생업 유지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해 명절기간만이라도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함께 농해수위 차원에서 권익위에 명절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을 전달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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