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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수입 소고기·육우, 한우로 판매 ‘미스터리 쇼퍼’에 딱 걸렸다

작성일2021-07-2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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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669곳 점검
주택가 정육점 등 13곳 적발
서울시에 위촉돼 활동 중인 주부 미스테리 쇼퍼 31명이 올 상반기 수입산 쇠고기나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불량 한우판매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6월에 우리 축산물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해 지역 마트·시장 내 정육점 669곳을 기획 점검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서울시 시민명예감시원 108명 중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31명을 우리 축산물 안전지킴이단으로 꾸렸다. 이들은 한우 구매 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뒤 미스터리 쇼퍼(손님으로 가장해 매장을 방문,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로서 업소 평가에 나섰다.

이들이 점검한 업소는 서울 시내 전체 한우판매업소 9600곳의 6.9%에 해당한다. 이들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마트나 시장 내 정육점을 찾아 손님인 양 구두로 문의하고, 라벨지 등을 확인한 뒤 육류를 구입했다. 서울시는 구매한 제품을 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해 한우 확인검사(유전자검사)를 진행했다.

유전자 검사에서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업소에는 조사권을 가진 축산물 검사관(수의사)과 공무원, 주부들이 다시 찾아가 원산지(국내산·외국산)와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등을 다시 확인하는 등 민·관합동조사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호주산 또는 미국산 등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 5곳, 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한 업소 8곳이 적발됐다. 판매지별로는 주택가 정육점 5곳, 전통시장 내 상점 4곳, 중·소형마트 4곳이다.

이들은 외국산 쇠고기를 원산지 표시없이 보관하다가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일반 시민이 손쉽게 이용하는 정육점에서 의도적이고 지능적인 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발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축산물의 주요 구매자인 주부들이 이번 기획점검에 활동함으로써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단속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전국한우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위반 업소를 퇴출하고 우리 축산물을 지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작년에도 예방적 위생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한우판매업소 1158곳을 방문해 23곳을 적발하고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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