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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 정례화를

작성일2021-07-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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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올 추석 앞두고 촉구
명절 임박해 가액 조정하면 준비 어렵고 외국산 반사이익
국회, 관련법 논의 지지부진 “농해수위 관심·법제화 절실”

추석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농업계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엔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해달라는 뜻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명절 때마다 정부의 입만 바라보면서 애를 태우는 사이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금까지 두차례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려해달라는 농축산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기간에 취한 조치였다. 이에 따른 효과는 뚜렷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 매출액은 전년과 비교해 10%나 뛰었다. 올해 설 명절기간에는 농축산물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 늘었다.

하지만 농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박수를 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가 명절이 임박해서야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정을 내리면서 명절 대목 특수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설만 해도 주요 농민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선물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참 뜸을 들이다 설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다보니 농가와 유통업계 모두 이에 맞춰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외국산 농축산물이 반사이익을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명절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정례화되지 않다보니 농민들은 명절 때마다 정부가 선물가액을 상향해주기를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까지 검토하고 있어 수입 농축산물이 물밀듯 들어올 것”이라며 “국산 농축산물 수요를 늘리려면 명절기간이라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에는 특정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례화하거나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됐다. 그렇지만 논의는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초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설·추석 같은 특정 기간에 농축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은 농축산물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3개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한차례 심사 후 아무런 진전 없이 계류 중이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게 요청했다. 임병희 농축산연합회 집행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해 농업분야를 다루는 농해수위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지난 두차례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통해 농축산물을 매개로 하는 부정부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이를 법으로 못 박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정 기자 onjung@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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