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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핵심 과제, 이것만은 반드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 필수”

작성일2021-06-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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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에서 국회에 제출한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정책 건의사항’에는 현재 우리 산업이 처해있는 환경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총 9가지의 주제로 정리된 이 건의 사항의 내용을 본지는 매주 1주제씩 핵심 내용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글 싣는 순서

1. 프랑스·아일랜드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국내 대책 마련

2. 퇴비 부숙 및 경축 순환 활성화를 위한 방안

3. 우분 퇴비 활성화를 위한 살포비 지원

4. 사육밀도 규제관련 기준 개선

5. 기업의 한우사육업 진출 규제를 위한 법 개정
6. 자연재해에 대응 재해복구비 현실화
7. 지속가능한 축산 업사이클링에 대한 소의 재평가 필요
8.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 및 농가 보상체계 개선
9.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사업 예산 확대

 

가격 경쟁력 높은 EU산 쇠고기 수입 예고

한우협, 자급기반 보호 제도적 선대책 촉구

 

최근 프랑스·아일랜드 수입위생조건(안) 행정예고 및 국회 심의에 따른 국내 한우농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EU 쇠고기 생산량의 18.3%, 7.9%를 생산하는 축산강국이며, 특히 프랑스 쇠고기 가격은 미국산과 호주산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정부에서는 2019년 이후 수입이 허용된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량이 2020년 기준 약 288톤(전체 수입량의 0.07%)에 불과, 영향이 적을 것이라 보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비해 쇠고기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고 한우협회는 반박하고 있다.

 

수입재개가 허용될 경우 자급률 하락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위축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우협회는 선대책 마련 후 수입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선해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비육우경영안정제를 도입해 한우농가의 최소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는 보호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육우경영안정제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도 제시했다. 

 

핵심은 계약시 농가와 지자체, 정부가 부담을 나눠 평시에는 기금을 모아 조성하고,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 등 농가 보전금 지급 사유 발생시 농가 생산비 수준에서 차액을 보전해 피해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다.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4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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