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소비촉진지원 계획 및 사업 신청 업체 공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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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2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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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한우소비촉진지원 공모(연말맞이 한우부산물할인판매행사).hwp | ||||||||||||||||||||||||||||||||||
한우소비촉진지원 계획 및 사업 신청 업체 공개 모집
본회에서는 한우 부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우부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 2. 행사 내용 ![]() ![]() * 행사기간 내 최소 5일 이상 실시하되, 그 이후 행사기간 연장은 유통업소별 자율 실시 ![]() ❍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소속업체, 한우유통업체(육가공업체) 등 *인터넷 판매 및 콜센터를 통한 주문 접수 및 판매 가능업체 ![]() ❍ 한우 사골, 꼬리, 우족, 잡뼈 - 한우 가공품 제외, 원물 기준 - 사골 14kg 이상, 꼬리 8kg 이상, 우족, 7kg 이상, 잡뼈 10kg 이상으로 제품 구성을 해야함 ![]() ![]() ![]() 3. 행사 지원 기준 ![]() - 지원조건 준수 및 할인판매 기준가 이하 품목에 한하여 마리분 세트당 8천원 행사손실 보전(포장 및 가공비 등 지원 목적)
![]() ❍ 행사참여 업체 : 현수막, 전단지·매장 내 각종 POP 등 - 홍보비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업체 자부담), 홍보물에 행사가격(정상가, 할인가), 행사 주최·주관 필수 명시 4. 업체선정 방안 ![]() ❍ 우리 협회에서 제시한 품목별 4개의 제출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금액순으로 세부 환산 점수표에 의거 점수로 환산 및 협의 후 업체 선정 *선정업체 개소수는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세부 환산 점수표>
❍ 점수가 동수일 경우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되 최종 판매가격은 동일하게 조정후 행사 진행 ❍ 선정된 업체가 참여 포기 시 차순위 업체와 협상 ❍ 판매 및 접수는 행사참여업체에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접수 5. 소비자 판매가격 결정 ![]() 6. 향후 추진 계획 ![]() ![]() ![]() 7.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 ![]() ![]() ❍ 판매지원금 지원 제한(불가) 사항 - 도매 납품(판매)에 대한 지원 불가 - 100만원 이상 단일 매출건 불인정 - 한우자조금 타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한 지원 불가 - 무작위로 제출한 매출의 진위여부를 확인 실시, 제출한 매출과 상이할 시 해당 행사 정산불가 및 향후 3년간 한우자조금 행사 참여불가 ❍ 정산자료 - 매장 직접판매시 행사기간 매출 건별, 세부사항이 기재된 전산자료(POS 등) 제출 · 세부사항 : 모든 매출 건에 대한 판매시간, 부위, 수량, 단가, 금액 - 반드시, 전산에서 출력한 자료 제출(엑셀자료 불인정) - 정산 완료 시점까지 영수증 및 전산자료 의무 보관 - 인터넷 또는 전화주문의 경우 행사제품 택배 날짜별·품목별 송장번호 제출 ※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날인 ❍ 기타 제출자료 - 증빙자료 제출 시, 첫장에 매출총괄표 작성하여 첨부 [별첨] 참조 - 홍보물 사진자료 · 할인가격이 명시된 현수막, 전단지, 매장 내 각종 POP 등 ※ 온라인몰은 상품페이지, 홍보베너 등 캡쳐본 제출 (주최(한우자조금)·주관(전국한우협회) 명시) ·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고객구매사진 등) - 성과분석을 위한 매출자료 · 전년·전월 동기간(동일 주, 동일 요일) 매출과 금번 행사기간 매출간의 비교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16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16.2.16 기재부 시행)에 의거 할인판매지원금에 대한 적격 증빙서 행사매장별 수취 8. 행사 접수 및 문의 ![]() 전화 : 02-525-1053 내선 207번 <박호경 대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2층 ![]() ![]() 별첨양식 : 1. 한우 곰거리 할인판매행사 참가 신청서 2. 한우 곰거리 할인판매행사 결과 보고서 3. 한우 곰거리 할인판매행사 매출총괄표. 끝.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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