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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정의달 한우 할인판매 행사 온·오프라인 판매 및 운영 업체 공개 모집

작성일2022-04-2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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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2년 가정의달 할인판매행사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 및 운영 업체 공모.hwp (양식) 22년 가정의달 판매행사 오프라인, 온라인 판매 참가신청서.hwp
2022년 가정의달 한우 할인판매 행사 온·오프라인 판매 및 운영 업체 공개 모집
 
22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오프라인 할인판매 행사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일정 및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행사개요
※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 사 명 : ‘2022년 가정의 달 온·오프라인 할인판매행사
□ 행사주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행사주관 : 전국한우협회
□ 행사일정 : 2022. 5. 4(수) ∼ 5. 7(토), 4일간
※ 지자체 장소 승인에 따라 행사기간, 행사장소은 변경될 수 있음
□ 행사방법 : 오프라인 판매 및 온라인몰·콜센터 운영
□ 참가대상 : 한우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한우협동조합, 협회직거래유통망 소속 업체, 우리한우판매점 등
□ 업체 선정 기준가격
○ 한우 1등급 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 부분육 경락가격에서 수율, 판매비를 고려한 기준가격 설정
- ‘22.4.11∼4.20일까지의 부분육 평균경락가격에 수율 및 판매비 반영(35%)
 
부위 등급별 판매 기준가(단위 : 원/100g)
1++ 1+ 1
구이류 등심 11,300 9,500 8,100
안심 13,900 12,900 12,200
채끝 12,400 10,600 9,200
국거리·불고기 3,900 3,700 3,500
※ 국거리·불고기 : 우둔, 설도, 목심, 앞다리 4개 부위 평균가격 적용
○ 포장비는 기준가격에 포함되며(단품기준) 배송비는 협의를 통해 결정
○ 온라인 판매를 위한 기술적 연계 등 판매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적인 협의 후 최종 결정
2. 참가자격 및 선정
□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업체
□ 축산물 중 쇠고기는 한우고기만 취급 및 판매하는 업체
□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판매·배송할 수 있는 업체
- 자체 온라인몰 및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보유한 업체
※ 추후, 업체와의 기술적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불가
□ 우리 협회에서 제시한 대표품목의 부위별·등급별 12개의 기준가격 이하 최저 금액순으로 세부 환산 점수표에 의거 점수로 환산, 합산 점수가 높은 상위 업체 선정
○ 세부 환산 점수표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점수 10 9 8 7 6 5 4
※ 15개 항목 중 제안가격 미표기나 기준가격보다 초과금액 제안 시 0점
○ 점수가 동수일 경우 ‘국거리·불고기 → 등심 → 채끝 → 안심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심사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참여 포기 업체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3. 소비자 판매가격 결정
□ 선정된 업체와 추후 협의 후 결정
 
4. 지원사항
□ 홍보지원 :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 매출에 대한 할인판매지원금 지원 없음.
5. 모집일정 및 결과발표
 
모집 기간 모집 마감 심사 결과발표
2022. 4. 21(목) ~
4. 26(화)
2022. 4. 27(수)
<15시까지>
2022. 4. 27(수)
<17시>
2022. 4. 27(수)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6.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서 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 가격제안서를 밀봉하여 접수 마감시간 내 협회로 제출(우편은 마감시간 내 도착분 인정)
□ 문의(담당자)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박호경 대리(02-525-1053 내선 207번)
 
7. 유의사항
□ 선정된 4개 업체는 품목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결정된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협회에서는 행사 전반에 대한 추진과 홍보하는 역할만 진행하므로 가공‧포장 및 판매는 행사 참여업체에서 책임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 물량이 조기 소진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물량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 민원 발생 시 해당 업체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 행사 참여 중 포기 업체에 대한 제한 : 2년간 행사 참여 배제
□ 행사 참여 시 업체간 과당 판매 경쟁 등 상도덕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한 조치
 
별첨 : 2022년 가정의 달 온·오프라인 한우할인판매 행사 참가 신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1.
 
전국한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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