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한우소비촉진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업체 공개 모집 |
|||||||||||||
---|---|---|---|---|---|---|---|---|---|---|---|---|---|
작성일2020-11-1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
|||||||||||||
100 |
|||||||||||||
20201113 한우소비촉진행사(곰거리할인판매행사) 지원신청업체 공개 모집.hwp | |||||||||||||
한우소비촉진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업체 공개 모집 본회에서는 한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체 및 한우전문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 소비촉진 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2. 행사 내용
* 행사기간 내 최소 5일 이상 실시하되, 그 이상의 행사기간은 30일간 내에서 유통업체별 자율 실시
❍ 대형유통업체, 온라인판매업체, 한우협동조합, 한우작목반, 홈쇼핑업체,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소속업체 등
❍ 사골, 꼬리, 우족, 잡뼈(거세 기준, 암소 불가함) - 한우 거세기준(암소 불가), 가공품 제외, 원물 기준
※ 예산승인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3. 행사 지원 기준
❍ 사골, 꼬리, 우족, 잡뼈 - 지원조건 준수 및 할인판매 기준가 이하 품목에 한하여 행사손실 보전(포장 및 가공비 등 지원 목적) - 마리분 가격기준 적용 시 품목별로 행사손실 보전 ※ 단, 품목별 중량기준을 준수해야 지원가능 (사골 14kg이상, 꼬리 8kg이상, 우족 7kg이상, 잡뼈 10kg이상)
❍ 행사참여 업체 : 현수막, 전단지·매장 내 각종 POP 등 - 홍보비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업체 자부담), 홍보물에 행사가격(정상가, 할인가), 행사 주최·주관 필수 명시 - 온라인판매업체의 경우, 구매(판매) 페이지(화면)에 행사 주최·주관 필수 명시 4. 향후 추진 계획
5.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 (공통) 판매지원금 지원 제한(불가) 사항 - 도매 납품(판매)에 대한 지원 불가 - 단일 건으로 100만원 이상 매출 불인정(영농조합법인만 해당) - 자사(업체, 마트) 기존 회원 및 가입 회원에 한정하여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행위(형태) 지원 불가 · 단, 행사 기준가격 이하 추가할인에 한하여 회원 할인 적용 가능 - 특정 지정카드 사용(에누리 적용)에 대해서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행위(형태) 적발 시 지원 불가 · 단, 행사 기준가격 이하 추가할인에 한하여 카드 할인 적용 가능 ※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드사 모두 포함 필요(KB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등) ※ 카드 사용 시, 추가할인이 되는 내용을 POP·배너 및 판매직원 직접 홍보 등을 통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 - 한우자조금 타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한 수수료 지원 불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매출 불인정(영농조합법인만 해당) · 현금영주승 미발급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010-0000-1234) 의무 - 온라인 판매를 활용할 경우, 포장비 및 배송비를 제외한 순 한우고기 매출에 대해서만 지원(포장비 및 배송비 증명자료 제출) ❍ 대형유통업체 정산자료 - 전체 행사기간의 품목별*(코드별) 매출 전산자료 제출 · 행사기간, 품목별(등급별) 매출액 명시 · 행사품목은 전산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전산시스템 캡처자료만 가능 ※ 매출실적 총괄표 원본대조필 날인 - 일자별·품목별(코드별) 매출자료 제출 · 엑셀 양식 자료 가능 - 점포별 매출자료 제출 · 엑셀 양식 자료 가능 ※ 무작위로 특정 점포에 대한 전산자료를 요청하여 진위여부 검수 실시
❍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업체 정산자료 - 행사기간 매출 건별, 세부사항이 기재된 전산자료(POS 등) 제출 · 세부사항 : 모든 매출 건에 대한 판매시간, 등급, 부위, 수량, 단가, 금액, 카드사(일부 카드번호 포함), 현금영수증(일부 전화번호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의 정보 - 반드시, 전산에서 출력한 자료 제출(엑셀자료 불인정) ※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날인 ❍ (공통) 기타 제출자료 - 홍보물 사진자료 · 할인가격이 명시된 현수막, 전단지, 매장 내 각종 POP 등 ·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고객구매사진 등) ※ 행사 홍보물(게시물) 고지 시 주최(한우자조금)·주관(전국한우협회) 명시 - 성과분석을 위한 매출자료 · 전년·전월 동기간(동일 주, 동일 요일) 매출과 금번 행사기간 매출간의 비교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16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16.2.16 기재부 시행)에 의거 할인판매지원금에 대한 적격 증빙서 행사매장별 수취 6. 행사 접수 및 문의
전화 : 02-525-1053 내선 207번 <박호경 대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2층
별첨 양식 : 1. 한우소비촉진 행사 참가 신청서 2. 한우소비촉진 행사 결과 보고서. 끝.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
|||||||||||||
목록 |
다음게시물 | [자조금-입찰공고] 한우자조금 사업별 홍보 협력사 선정 공고 |
---|---|
이전게시물 | [긴급 공고] 소의 해맞이 한우홍보물품 제작, 발송 납품 업체 선정 입찰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