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 추석맞이 한우고기 할인 판매 행사 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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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9-0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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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한우소비촉진행사지원신청공고(추석맞이 한우소비행사).hwp | |||
한우협 공고 제 23호 한우소비촉진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고 본회에서는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체 및 한우전문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소비촉진 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2. 행사 내용
* 행사기간 내 최소 3일 이상 실시하되, 그 이후 행사기간 연장은 유통업소별 자율 실시
❍ 대형유통업체, 한우협동조합,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소속업체, 온라인판매업체 등
❍ 한우 2등급 이상 등심, 안심, 채끝, 정육(국거리, 불고기) (비·거세,암소 구분 없음)
3. 행사 지원 기준
❍ 지원조건 준수 및 할인판매 기준가 이하 품목에 한하여 매출액의 5% 행사손실 보전 - 순 한우고기 매출에 대해서만 인정(택배비, 배송비 등 불인정)
❍ 행사참여 업체 : 현수막, 전단지·매장 내 각종 POP 등 - 홍보비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업체 자부담), 홍보물에 행사가격(정상가, 할인가), 행사 주최·주관 필수 명시 4. 향후 추진 계획
5.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 (공통) 판매지원금 지원 제한(불가) 사항 - 도매 납품(판매)에 대한 지원 불가 - 단일 건으로 100만원 이상 매출 불인정(영농조합법인만 해당) - 자사(업체, 마트) 기존 회원 및 가입 회원에 한정하여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행위(형태) 지원 불가 · 단, 기준가격 이하 추가할인에 한하여 회원 할인 적용 가능 - 특정 지정카드 사용(에누리 적용)에 대해서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행위(형태) 지원 불가 · 단, 행사 기준가격 이하 추가할인에 한하여 카드 할인 적용 가능 ※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드사 포함 필요(KB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등) ※ 카드 사용 시, 추가할인이 되는 내용을 POP·배너 및 판매직원 직접 홍보 등을 통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 - 한우자조금 타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한 수수료 지원 불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매출 불인정(영농조합법인만 해당) · 현금영주승 미발급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 의무 - 온라인 판매를 활용할 경우, 포장비 및 배송비를 제외한 순 한우고기 매출에 대해서만 지원(포장비 및 배송비 증명자료 제출) ❍ 대형유통업체(온라인 업체 포함) 정산자료 - 전체 행사기간의 품목별(코드별) 매출 전산자료 제출 · 행사기간, 품목별(등급별) 매출액 명시 · 행사품목은 전산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전산시스템 캡처자료만 가능 ※ 매출실적 총괄표 원본대조필 날인 - 일자별품목별(코드별) 매출 자료 제출 · 엑셀 양식 자료 가능 ※ 무작위로 특정 점포에 대한 전산자료를 요청하여 진위여부 검수 실시
❍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업체 정산자료 - 행사기간 매출 건별, 세부사항이 기재된 전산자료(POS 등) 제출 · 세부사항 : 모든 매출 건에 대한 판매시간, 등급, 부위, 수량, 단가, 금액, 카드사(일부 카드번호 포함), 현금영수증(일부 전화번호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의 정보 - 반드시, 전산에서 출력한 자료 제출(엑셀자료 불인정) ※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날인 ❍ (공통) 기타 제출자료 - 홍보물 사진자료 · 할인가격이 명시된 현수막, 전단지, 매장 내 각종 POP 등 ※ 온라인판매업체의 경우, 판매화면 캡쳐본 제출 ·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고객구매사진 등) ※ 행사 홍보물(게시물) 고지 시 주최(한우자조금)·주관(전국한우협회) 명시 - 성과분석을 위한 매출자료 · 전년·전월 동기간(동일 주, 동일 요일) 매출과 금번 행사기간 매출간의 비교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16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16.2.16 기재부 시행)에 의거 할인판매지원금에 대한 적격 증빙서 행사매장별 수취 6. 행사 접수 및 문의
전화 : 02-525-1053 내선 207번 <박호경 대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2층
별첨 양식 : 1. 한우소비촉진 행사 참가 신청서 2. 한우소비촉진 행사 결과 보고서. 끝.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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