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비자단체 주관행사 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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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1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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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공문-소비자단체지원.pdf 소비자단체 주관행사 지원 사업 모집 공고.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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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공고 제2020-11호> 한우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한 소비자단체 주관행사 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한우산업의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소비자단체의 사업 제안을 모집합니다. 1. 모집공고 개요 □ 사업명 : 소비자단체 주관행사 지원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0년 11월 □ 사업내용 : 소비자 대상 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 □ 사업규모 : 3개 단체, 각 12,000천원 지원 □ 사업예산 : 36,000천원 이내(부가세포함, 재원:한우자조금) ※ 사업 심의를 통해 예산내역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단체 선정 및 계약방법 □ 소비자단체 대상 사업 신청 접수, 3개소 이내 단체 선정 3. 참가자격 □ 소비자단체, 사단법인체 등 4. 단체 선정방법 □ 선정방식 ○ 모집공고 → 제안서 접수 → 심사위원 제안서 평가, 대상기관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5. 사업진행
6. 제출 서류 ○ 사업 참가 신청서 1부(첨부양식) ○ 제안서 각 10부(자유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심사기준 <일반적 기준>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평가 : 제안서 작성도 평가, 제안서 일반 현황, 사업수행 계획 및 운용 전략, 기획력, 수행방안, 상호협력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가격평가 산식 사용 ○ 제안내용 요청사항 -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과 연계 및 참여 행사 제안 - 기존 제안 행사와 탈피,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 한우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 및 인식(등급제, 마블링, 채식주의 등)에 대한 효과적 인식개선 프로그램 - 한우 소비활성화 기여 가능한 행사 제안 - 1회성이 아닌, 행사 결과 및 컨텐츠를 홍보에 활용가능한 제안 8. 기타 참고 사항 □ 한우자조금 사업비는 사업추진 실비를 지원하며, 인건비성 지원사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참가 신청업체는 심사방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 출연)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문의 사항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최명호 차장 (02-525-1053)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끝. 2020년 4월 14일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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