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0년 한우 곰거리 할인판매 행사 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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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24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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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 한우 부산물소비촉진행사지원신청공고.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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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 공고 제 5호 한우소비촉진 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고
행사 홍보 ❍ 행사참여 업체 : 현수막, 전단지·매장 내 각종 POP 등 - 홍보비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업체 자부담), 홍보물에 행사가격(정상가, 할인가), 행사 주최·주관 필수 명시 4. 향후 추진 계획 2020.2.24(월) ~ 2.28(금) : 행사 공고 2020.2.28.(금) ~ 2.28.(금):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2020.3.2.(월) ~ 3.31(화) : 행사 시행 5.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행사 제안서 :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매출액 등 행사 결과 보고 :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계산서 등 매출 증빙자료 제출 ❍ (공통) 판매지원금 지원 제한(불가) 사항 - 도매 납품(판매)에 대한 지원 불가 - 단일 건으로 100만원 이상 매출 불인정(영농조합법인만 해당) - 자사(업체, 마트) 기존 회원 및 가입 회원에 한정하여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행위(형태) 지원 불가 · 단, 기준가격에서 추가할인 적용은 가능 - 특정 지정카드 사용(에누리 적용)에 대해서만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행위(형태) 지원 불가 · 단, 행사 기준가격 이하 추가할인에 한하여 카드 할인 적용 가능 ※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드사 포함 필요(KB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등) ※ 카드 사용 시, 추가할인이 되는 내용을 POP·배너 및 판매직원 직접 홍보 등을 통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강구 필요 - 한우자조금 타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한 수수료 지원 불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매출 불인정(영농조합법인만 해당) · 현금영주승 미발급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 의무 ❍ 대형유통업체 정산자료 - 품목별(코드별)·일자별 총괄 전산자료 제출(행사기간, 매출액 명기) · 행사품목은 전산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전체 점포 매출 총괄 전산자료 제출(행사기간, 매출액 명기) - 반드시, 전산에서 출력한 자료 제출(엑셀자료 불인정) · 판매실적 총괄표 원본대조필 날인 ❍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업체 정산자료 - 행사기간 매출 건별, 세부사항이 기재된 전산자료(POS 등) 제출 · 세부사항 : 모든 매출 건에 대한 판매시간, 등급, 부위, 수량, 단가, 금액, 카드사(일부 카드번호 포함), 현금영수증(일부 전화번호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의 정보 - 반드시, 전산에서 출력한 자료 제출(엑셀자료 불인정) ※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날인 ❍ (공통) 기타 제출자료 - 홍보물 사진자료 · 할인가격이 명시된 현수막, 전단지, 매장 내 각종 POP 등 ·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고객구매사진 등) ※ 행사 홍보물(게시물) 고지 시 주최(한우자조금)·주관(전국한우협회) 명시 - 성과분석을 위한 매출자료 · 전년·전월 동기간(동일 주, 동일 요일) 매출과 금번 행사기간 매출간의 비교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16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16.2.16 기재부 시행)에 의거 할인판매지원금에 대한 적격 증빙서 행사매장별 수취 6. 행사 접수 및 문의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전화 : 02-525-1053 내선 207번 <박호경 대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2층 행사 제안서 접수는 우편, 팩스(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관련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양식 : 1. 한우소비촉진 행사 참가 신청서 2. 한우소비촉진 행사 결과 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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