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구제역 백신접종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저가형 보정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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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2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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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보정틀) 시행계획(2차) 공고.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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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내 '구제역 백신접종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저가형 보정틀 개발'을 위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352호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공고규모 : 4개 사업(7개 과제) '17년 정부출연금 28.53억원 이내
* 지정공모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17. 8. 22.(화) ~ '17. 9. 20.(수), 30일간 □ 접수기간 : '17. 9. 6.(수) ~ 9. 20.(수), 18:00 까지
(단위 : 년, 억원 이내)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산업체 참여 필수(주관, 협동, 단순참여* 가능) * 주관, 협동기관에 속하지 않고 기업부담금만 부담하는 기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기관, 단체, 협회 등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내역사업) 필수 입력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서식 준수>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2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②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붙임 3 서식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기간 및 연구비 구성 -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협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구성 * 신청 시 1차년도 연구기간(안) : ’17.10.25. ∼ ’18.10.24.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 -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과제 종료일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채용한 신규인력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붙임 4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절차
※ 평가절차별 세부사항은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지정공모과제 시행계획(2차) 공고 신청요강」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안과 관련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 공고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031-420-6756) ◦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일정 관련 -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농생명·ARC사업실(031-420-6766, 6765) -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첨단·가축질병팀(031-420-6782, 6784) - 기술사업화지원사업 : 수출·사업화팀(031-420-6793, 6794)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 첨단·가축질병팀(031-420-6783, 6784)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39, 6838, 6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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